2022년 9월 22일 목요일

[고용노동부] 체불근로자 대지급금(구, 체당금)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1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(구, 체당금) 지급

- 서비스 목적 :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
- 소관기관 : 고용노동부
- 지원내용 :
○ 지급범위 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
○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
○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
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대상 :
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
○ 도산대지급금 -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-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○ 간이대지급금 <퇴직자> -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<재직 근로자> -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로서 -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마지막 체불이르이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
○ 도산대지급금 -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-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(또는,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)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(임금채권보장제도) · 재판상 도산 : 파산의 선고,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· 사실상 도산 :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(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)
○ 간이대지급금 -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(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)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
○ 방문 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- 전화 : 고객상담 센터 1350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도산대지급금 -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,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
○ 간이대지급금 -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,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,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(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)
- 문의처전화번호 : 135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total.kcomwel.or.kr
- 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
- 법령 : 임금채권보장법(제7조의2, 제0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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