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3 09:12
출산전후휴가급여
- 서비스 목적 :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- 소관기관 : 고용노동부
- 지원내용 :
○ 출산전후휴가 :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○ 출산전후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- 지원기간 · 단태아 : 대규모 기업 30일,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· 다태아 : 대규모 기업 45일,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- 지원액 · 상한액 - 단태아 : 대규모 기업 200만원,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- 다태아 : 대규모 기업 300만원,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· 하한액 - 근로자의 통상임금(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) 지급
○ 유산사산휴가 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- 지원기간 · 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·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○ 유산사산휴가급여 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- 지원기간 · 대규모 기업 30일,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- 지원액 · 상한액: 200만원 · 하한액 - 근로자의 통상임금(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)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산 전후휴가(유산사산휴가) 급여 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(유산사산휴가를)를 부여 받은 근로자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· 출산 전후휴가(유산 또는 사산휴가)를 시작일 이후 1개월~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(유산사산휴가를)를 부여 받은 근로자
- 신청방법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출산 전후휴가 급여 -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(최초 1회만 해당)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○ 육아휴직 급여 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-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만 해당) 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
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최초 1회만 해당)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,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
- 문의처전화번호 : 135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ei.go.kr
- 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
- 법령 : 고용보험법(제0조의0, 제0항), 근로기준법(제0조의0, 제0항),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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