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30 09:12
청년내일채움공제
- 서비스 목적 :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‧기업‧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- 소관기관 : 고용노동부
- 지원내용 :
○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○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300만원,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-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*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* '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: (30인 미만) 면제, (30인~49인) 20%, (50인~199인) 50%, (200인 이상) 100%
- 지원대상 :
○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‘청년’ 및 ‘채용기업’
○ (청년) 만 15~34세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 -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, -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인 경우 가입 가능
○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, 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
- 신청기한 :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
- 신청방법 :
○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"청년공제”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를 통해 참여신청하고, (승인 후) 청약신청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가입신청(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) 완료 -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: 청년공제 신청서 등
○ 대상 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135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
- 접수기관 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
- 법령 :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(제35조의2), 고용보험법(제25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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