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26일 수요일

[보건복지부]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7 09:12

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,000원 지급('20년부터 170,000원 지급)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- 지원유형 : 의료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- 신청방법 :
○ 위로지원금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- 지급 시기 : 매월 2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 -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,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
○ 의료지원금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- 지급 시기 :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· 추경,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· (신청 전 유의사항)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- 피해자 결정통지서(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)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(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)
○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-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, 진단서, 향후 의료비 추정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44-202-2516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1항)


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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