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보훈명예수당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산시
- 지원내용 : ○ 보훈명예수당
-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참전유공자 월 7만원, 그 외 대상자 월 5만원
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-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(1회)
- 지원대상 : ○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
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 - 구비서류 : 보훈명예수당 : 신청서 /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/ 주민등록등,초본 / 통장사본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신청서 / 주민등록등,초본(망자) / 통장사본(받으시는분) / 가족관계증명서(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)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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